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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6명 이상 “비대면 진료 경험”…10명 중 9명 “오진 가능성, 비대면 진료 반대” - 실제 비대면 진료 의사들 의견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 필요
  • 기사등록 2023-07-15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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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6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고,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10명 중 9명이 “오진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이 발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정책현안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비대면 진료 경험 여부 62.7%가 “그렇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 83.1%가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64.4%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는  59.4%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들었던 생각 49.2%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 55.5% 반대, 24.6% 찬성, 16.3% 의견보류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는 69.1%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는 89.4%가 “안전성․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 ▲비대면 진료 의견 보류 이유는 70.8%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향후 의료법 개정될 경우 참여 의사 여부에 대해 44.1%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 결정”을 했다.  


▲의협의 향후 대응은 41.3%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 의협 입장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초진불가, 재진만 허용 기본+일부 불가피한 상황 예외적 초진 허용 45.4%,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 44.2%이다.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는 필요하다가 47.7%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은 국가 개발, 의협 운영 및 관리 방식의 공공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은 57.0%이다. 


▲제공 방식은 음성․화상 시스템 기본,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만 전화 허용은 48.4%이다.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 73.1%이다. 


▲제공 의료기관 범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이상과는 협진 72.6%이다.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는 필요하다가 71.8%이다.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은 55.9%,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는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 모두 제공 43.5%,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 필요성이 필요한  71.9%, ▲수가  수준: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 54.6%, ▲책임 범위: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 93.1%, ▲의협 주도 별도 환자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성: 필요하다 87.8% 등이다. 


◆ ‘안전성 확보’ 중요 

연구진들에 따르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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