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오고 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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