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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민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고발 VS. 복지부 “폐기된 간호법안과 무관” - 불법진료 신고 1만 4,504건 접수 VS.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 기사등록 2023-06-27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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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81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폐기된 간호법안과 PA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신문고에 의료기관 81곳 신고

간협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협이 개설한‘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 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중 간협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라며,“이번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협이 분류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에도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와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들을 제시했다.


▲간호법안 ‘PA’ 문제 해결 무관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PA’ 문제 해결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정부는‘PA’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이 협의체에서‘PA’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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