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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조치 -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과 편의점 총 4,359곳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3-06-22 2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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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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