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내용은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모제 성분 -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또는 사용한도 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다.
2종[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분(총 76종)에 대하여 정기 위해평가를 화장품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2022~2023)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따라서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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