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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기사등록 2023-05-03 2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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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을 투약하여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물 알레르기, 각별한 주의 필요

약물 알레르기는 예방이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특정 의약품을 적절한 투여경로로 투약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하여 예상치 못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종류와 복용 횟수에 따라 피부 국소 부위의 발진, 발열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기도 수축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있는 의약품 투약 예방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 의료진이 과거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진 간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침상, 인식밴드, 투약카트 등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 처방 시 경고 팝업창 생성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약물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번 알레르기가 발생했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투약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투약을 위하여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과 같은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투약 오류 예방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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