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주)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테라(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최초검사)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안식향산 불검출) 판정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그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3월 24일자 회수 명령 조치는 4월 11일자로 철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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