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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