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4일부터 민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신규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충족 여부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 ▲개정된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평가 적용 방법 등으로 지정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거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28개 기관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