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이 심의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48건(13.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총 2만 2,472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2,029건(이의신청건 4,698건 포함), 심의 완료 건수는 7만 8,844건(85.7%)이다.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만 2,472건(28.5%)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29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 8명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39명에게 지급 완료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은?
보상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심의기준 ④-❶)’ 대상으로 추가하고, ‘인과성 인정(심의기준 ①∼③)’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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