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이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024~2027년)’에 적용할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
2024년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적용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도 개정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의료기관의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주요 골자로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감염관리 부서·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발생한 환자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간병인에 의한 환자폭행)에 대한 개선과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하였다.
◆재활의료기관 대상 주요 내용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교육 및 감염성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신체보호대 관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 신설 등)이다.
이어 ▲운영현황을 고려, 외래환자 관련 기준(외래환자 등록·초기평가)을 신설했으며,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요양병원 대상 주요 내용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 ▲환자폭행 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보고·신고절차 안내, 위탁서비스 관리 조사항목 신설 및 등급 상향)이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요약,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요약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