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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