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해 178건이 인정,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23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511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2만 2,224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1,567건(이의신청건 4,698건 포함), 심의 완료 건수는 7만 6,972건(84.1%)이다.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만 2,224건(28.9%)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088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가 12월 15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088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