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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재처분 결정, 항소 취하 및 간병비 등 지급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통해 사례 재검토
  • 기사등록 2022-11-03 2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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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지난 1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 재처분을 추진한다.


◆2021년 4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질병관리청, 신청 기각 

원고는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길랭-바레증후군’ 지원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2022.9.5.)하고,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추가 실시하면서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강화

질병관리청은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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