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9차 보상위원회를 통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71건(7.9%)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164건 심의한 결과이다.
◆2만 1,350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9,022건, 심의 완료 건수는 6만 9,798건(78.4%)이며, 이 중 사망 11건 포함 총 2만 1,350건(30.6%)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4,027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276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10월 13일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31명(중증 55명, 경증 276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2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