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의 품목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지만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표]
[표]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2019년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도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되어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반면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며,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만,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