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한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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