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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 주요 점검 내용은?
  • 기사등록 2022-08-04 0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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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약 1,730곳 대상 

이번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중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위반 191개소 적발

한편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족발‧보쌈(’22년 2/4)]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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