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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촉구
  • 기사등록 2022-06-20 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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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며, “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데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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