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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