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무분별한 노안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대국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과학회에 따르면 일부 안과에서 ▲브로커에 의한 소개, ▲환자들에게 오히려 금전을 주며 진료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과학회는 “이런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안과학회 자체의 자정 노력을 해왔지만 일부 안과의원들로 인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안과 의사들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도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가담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보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안 백내장수술의 결정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렌즈의 종류, ▲본인에 맞는 렌즈의 선택, ▲수술 후 올 수 있는 부작용,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안과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영향 등 수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한안과학회는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