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24.)해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외출절차 간소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따르면 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3.2.)했다.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투표참여자…외출 안내 문자 확인 중요
이에 따라 3월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3월 4일 12시, 사전투표 당일(3.5.)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면 된다.
선거일(3.9.)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전일) 12시, 3월 9일(당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외출 시 방역 수칙 준수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며,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