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 간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 배포, 교육, 홍보 등 진행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SFTS 사전교육, 2차 감염 예방수칙 준수 진료 등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료한다.
또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으로 실시, 그 외 진단검사기관은 동물병원 내부절차에 따라 자체 의뢰]를 적극 실시한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우 자가 건강 상태 감시 및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신속 대응 적극 협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하여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사람-동물-환경에서의 SFTS 전파 기전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다부처 참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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