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개별인정형 인정 인삼 기능성, 고시형으로 전환
그간 개별인정형(고시되지 않은 원료로서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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