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 간)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 자립지원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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