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표)‘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그간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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