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월 3일부터 온라인 매체 중심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집중 모니터링 예고 -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기사등록 2022-01-27 22:26:01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오는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의료인 의료광고 중심 진행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의료인 의료광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비의료인 치료경험담 게재 않도록 주의 필요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위반 소지…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비의료인의 경우 처벌 기준 적용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김록권(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5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암젠코리아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중앙대광명, 한양대, 서남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l>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