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2021년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1년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중이고,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중)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2022년 1월 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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