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및 관리 업무 규정
▲검사능력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공급‧관리,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점검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규정했다.
◆숙련도 및 검사 운영체계 세부적 평가 절차 마련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검사능력 평가의 구성요소인 숙련도 및 검사 운영체계의 세부적인 평가 절차를 정했다.
또 진단검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표)숙련도‧검사 운영체계 평가 개념 및 평가항목
◆진단검사 정확성 향상 기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제정된 고시에 따라 검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게 돼 진단검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은 그간 별도로 평가‧관리되어 오던 공공‧민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향후 고시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평가함으로써 진단검사기관 질 관리가 표준화되고, 진단검사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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