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전자증명서·출입명부 시스템이 개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에 맞춰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12월 30일부터 기존 COOV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3차접종력 및 2차접종 후 경과일을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초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 가능했던 완치확인서와 예외확인서를 COOV앱과 전자출입명부에서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완료자입니다” 음성 안내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1월 3일부터는 2차접종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받은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 QR스캔 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 안내된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자(얀센은 1차접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으며, 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 안내된다.
미접종자(또는 1차접종자)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딩동’ 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PCR 음성(陰性, negative)결과 또는 코로나19 완치,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시스템 보완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의 접종정보 갱신 등 협조를 요청한다”며, “카카오, 네이버 등 주로 사용하시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앱을 주말 중 미리 업데이트하면 1월 3일 동시간대 접속 혼란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설운영자는 2022년 1월 3일 0시 기준, KI-PASS앱이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일 영업 전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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