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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운영 효율화 추진…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vs. 논란 계속 - 관련 기관 협의체 통해 입원 기준 등 지속 보완
  • 기사등록 2021-12-25 0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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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충과 함께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12월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표)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일반의료기관 전원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의뢰기관)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 지급/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를 지급한다.
▲증상 호전, 격리 해제된 환자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다.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전원 명령 현황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12월 20일 전원명령을 내렸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적정성 평가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이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향후계획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지만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 한 의료진은 “환자 전원은 물론 관련 기준 등과 관련한 논란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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