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및 농촌관광시설(민박 등)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을 특별 숙박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지자체, 유관단체 및 관광경찰 등과 협력해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2,340개소를 집중적으로 방역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연휴기간(12.24~26./ 12.31~1.2.) 주요 호텔(수도권, 부산, 제주 6개소) 및 콘도(비수도권 6개소) 예약률은 평균 73%로 코로나 이전시기 평균 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2월 1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여부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호텔·콘도업계 대상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12.23.)해 방역조치 강화 관련 상황공유 및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 호텔·콘도업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소독기 등 41개 품목의 방역물품 지원을 2022년 4월까지 지속해 숙박시설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2월 특별 방역 점검기간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을 특별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연말연시 방문객이 증가하는 농촌관광시설(민박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 3만 1,180개소(농촌민박 2만 9,029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151, 관광농원 963, 농촌관광휴양단지 37)이다.
해돋이, 연말 모임 등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시․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주 2회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12월 29일(수)에는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특별 방역 점검기간 이후에도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방역·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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