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 두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