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관련 사항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44조제2항)
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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