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8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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