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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자연환기 - 기계 환기(공조) 설비 있는 건물…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 기사등록 2021-10-28 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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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제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원칙
 -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
○ 다중이용이설, 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 일반원칙
 - 내부 순환모드 지양, 외기 도입량 최대
 -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 주의
○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 방법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 및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 병행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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