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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시 과태료 100만원 -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21-10-19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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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약사법’ 개정(7.20.)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0월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시행: ’22.7.21.)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대상의약품: 개정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태로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을 지급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시행: ’21.10.21.)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2020년 6월 식약처가 설립 허가한 재단법인으로, 전남 화순군에 독립 건물 신축 추진 중(2022년 하반기 완공 목표)]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백신 개발, 제품화 기술 지원, 품질검사 지원, 인력양성)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시행: ’21.10.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개정 ‘약사법’(7.20.)에서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지정했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시행: ’22.1.21.)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시행: ’22.1.21.)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⑴약사제도, ⑵의약품등 기준·규격, ⑶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⑷신약, ⑸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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