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을 사법처리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표1].
◆10명 중 약 7명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표1].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2021년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있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폭행·상해>업무방해>특가법 위반 순
지난 2020년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021년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표2].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표2].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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