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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중 81곳, 심평원 부당청구?…부당청구액 약 40억원 - 79개 기관 자체환수 진행 등
  • 기사등록 2021-10-13 0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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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가운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 700만 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 5,700만 원, 병원은 3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표)정부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 현황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금액은 약 28억 2,100만 원이다.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 100만 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지만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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