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의협은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으로 크게 총 2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내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구성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안내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거의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국민건강 지킴이인 우리 의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하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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