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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치료 받은 사례 등 총 193건+의료기관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 1,544건 보상 결정 -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1-09-03 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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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8월 31일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


◆총 193건 보상 결정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35.0%)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대동맥박리, 뇌부종, 뇌출혈,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 면역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2개월간 지속되는 전신피부발진, 1개월 지속되는 발열과 두통, 2주간 지속되는 어지러움 등)  


◆9월 1일 0시 기준 1,544건 보상 결정 
9월 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4,382만 3,599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 677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었다. 이 중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 지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충분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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