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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대책’은? -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 기사등록 2021-08-29 2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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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보고 및 논의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통보의무면제 제도 시행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시설 2만 2,029개소 방역 점검
법무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만 2,029개소를 방문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특별점검‧홍보반 편성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약 200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이민자 네트워크(800여 명) 및 커뮤니티, SNS 채널, 공공기관 전광판,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검사 및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차단 독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허가 사업주 안내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사업주(5만 7,213개소)에게 외국인 모임·이동 자제,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백신 예방접종 예약 및 백신휴가 부여 등을 안내했다.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과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사업장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6~8월, 1,323개소)해왔다.
▲9월 중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해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방문 시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의 안내를 병행한다.
또 국내 1,000대 건설사와 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접종 현황을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추석 생활방역수칙 16개 언어로 번역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 분야 방역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점 점검
관계기관·지자체와 함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근로자 숙소 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관리 미흡한 농가…방역 홍보 확대 예정
이번 점검에서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협·축산단체·자조금단체와 협력해 농장주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확진자접촉이 의심되거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원
밀집·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2%, 1년 거치 19년 상환, 최대 2억 원 지원, 연간 7,000동, 5,500억 원 규모),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590여 개소 지원(개소당 15백 만원, 국비 50%)]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침 준수사항 확인 등
그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내항선·근해어선의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대응체계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또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해 외국인 어선원 등이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예방적 진단검사 독려 등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건설현장 방역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도로 등 감염 취약 현장…방역관리 실태 점검 강화
철도·도로 등 감염에 취약한 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과 함께 현장 내 2m 거리두기를 위한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의 배정인원을 최소화한다.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하도록 안내한다.
또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10인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제도, 방역 수칙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무료검사,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관련 제도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다국어 외국인 홍보물(17개 언어)를 건설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철도·도로현장 출입 근무자…월 1회 선제검사
철도·도로현장의 출입 근무자는 월 1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인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예방접종 제도를 근로자에 안내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단속 등 불이익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적 참여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외국인과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외국인등록 한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예약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예약의 경우 그간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 가능하도록 적용했었지만 대리예약이 다시 가능하도록 조치해 외국인 대상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얀센 백신 접종 가능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1회 접종 완료)를 활용해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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