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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