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탈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무자격자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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