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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변호사 신고제’ 도입 - 비실명 대리 신고제로 부패행위 등 공익 신고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1-07-08 0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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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내(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안심변호사 신고제도)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조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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