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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필수 - 해썹 미인증, 제품 생산시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1-07-01 0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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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
(표)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2014.12.∼202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20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식품 해썹 의무대상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식품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기술관리팀(043-928-0152),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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