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보건의료기술 진흥 전략 수립 시 보정심의 사전적 조정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과기부 장관이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농림부 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정심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종성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정심의 전문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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