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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6-22 2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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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6월 30일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했다.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를 추가했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20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표)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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