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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사례 절반 이상 70세 이상…노인복지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추진 -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1-06-22 0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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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방청이 발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심정지 발생사례의 절반 이상(51.5%) 7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특히 ‘201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였지만 AED사용 시 생존율은 44.1%까지 급상승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으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장비가 없으면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인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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