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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처분 근거 마련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6-08 2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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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6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0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지만 인터넷 매체가 추가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지만 앞으로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가 추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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